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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터넷 올렸다 거액 물어줄 판

한 글 2012. 3. 27. 18:09

 

사진 인터넷 올렸다 거액 물어줄 판


h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학생 김모(27`대구 달서구 송현동) 씨는 이달 21일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보낸 소송 고지문을 받았다. 한 신문사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보낸 우편물에는 김 씨의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진 사진을 문제 삼으며 합의금 12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김 씨가 기사에 등장한 연예인 사진을 신문사 워터마크와 함께 쇼핑몰에 올려놨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고지문에는 사진 한 장 사용료가 한 달에 60만원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콘텐츠를 썼기 때문에 27일까지 합의금을 계좌로 송금하라고 적혀 있었다"며 "사진 한 장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억울해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블로그를 운영하는 최모(45) 씨도 최근 소송 고지문을 받았다. 부동산 관련 기사를 신문사와 작성 기자 등 출처를 표시해 개인 블로그에 여러 차례 올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최 씨는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사를 자주 올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기사가 있는 카테고리를 블로그에서 아예 지웠는데도 법무법인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난감하다"고 한숨 쉬었다.

 

이달 15일부터 저작권 규정을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합의금을 물거나 소송에 걸려드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도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영화가 정식으로 개봉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저작권법은 영화상영관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비친고죄 대상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영리성'과 '상습성'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둘 중 하나만 입증돼도 비친고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돈을 벌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릴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례만 모아 무차별적으로 소송 고지문을 보내고 있다. 한 연예전문지의 법적 대리인인 S법무법인은 연예인 사진과 기사 등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수백여 명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대 법학과 나태영 교수는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규정을 더 강화했다"며 "돈을 벌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 블로그에 여러 차례 특정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릴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0971&yy=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