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정보/경북, 대구 소식

달서구청은 눈치보기 부실감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감사는 쏙 빼고, 감사결과는 솜방망이 -

한 글 2013. 6. 21. 09:17

 

 

 

 

[성명] 달서구청은 눈치보기 부실감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감사는 쏙 빼고, 감사결과는 솜방망이 -



달서구청은 눈치보기 부실감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감사는 쏙 빼고, 감사결과는 솜방망이 -

 

 

 

 

보육교사 블랙리스트와 비리의혹을 제기한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6월19일 달서구청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여 대담하게도 정부가 개설한 어린이집 보육통합 정보망을 통해 유포하고 공유하는 등 달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의 범죄행위를 달서구청이 특별감사했지만, 눈치보기 부실감사로 인해 블랙리스트 작성, 공유, 배포과정 등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전산망이 오히려 범죄행위로 악용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7명이다. 따라서 7명의 블랙리스트를 공모하여 작성, 유포한 전 과정에 대해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육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확한 진상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달서구청은 지난 5월30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개최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규탄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조치로 6월4일부터 3개반을 구성해 관련 어린이집 3곳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6월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조사는 쏙 빼고 감사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의 적정성, 감사 부실 등이 제기되면서 달서구청의 유착의혹 및 위상 추락은 물론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3. 달서구청이 작성한 6월19일 감사결과 공문에도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어린이집 특별점검 결과 통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6월4일 감사 시작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따른 조치 결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해 놓고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다. 달서구청이 사전에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처럼 달서구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는 의혹만 커지게 하고 있다.

 

 

4. 특히 총 7명의 블랙리스트 명단 중 확인된 5명 외에 2명의 존재에 대해 달서구청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교사 2명을 올렸을 뿐이고 누군지 모른다”고 해명했고, ‘혹 문제를 일으킨 교사가 있으면 올려 달라’는 연합회 작성 문구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달서구청의 답변은 보육교사 2명의 명단을 연합회가 작성하여 공유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인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왜 작성하여 공유했는지 비상식적이고 아리송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 7명의 명단을 연합회 공식회의에서도 이름까지 거론하며 공유했고, 장소로 달서구청 회의실까지 이용했다라는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서구청의 오리발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두고 볼 일이다.

 

 

5. 달서구청이 발표한 감사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이 정확히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3곳의 어린이집 중 2곳은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조금 환수와 시정조치를, 1곳은 시정조치만 받았다. 문제가 제기된 급․간식, 차량운행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보조금 유용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해야 하나 이것마저 빠져 있다.

 

 

6. 3곳의 어린이집이 받은 시정조치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재료 보관, 개인통장 수납 및 전용카드 미사용 등 인권침해와 비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적발하고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해 모두 시정조치로 빠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달서구가 매년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감사하여 적발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문제화 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7. 이번 달서구의 감사는 블랙리스트 공모와 작성, 유포방법과 장소, 대상, 범위 등을 파악하여 규명하는 것과 운영비리와 인권침해를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진상이 규명되어야 그에 따른 당사자 처벌과 향후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조사하지 않고 몇 가지 비리사실만 발견한 것으로 이 문제를 어물쩍 덮고 가려는 달서구의 감사결과는 부실감사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8. 내일은 대구시가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 따라서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유한 것과 관련, 모든 행위자와 어린이집에 대해 진상을 공개하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엄중 처벌할 것을 다시한번 더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6월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출처 : http://www.wooriwelfare.org/together/together_read.cgi?num=574&num_order=0&member_id=&mainmenu_id=2&mainmenu_order=2&menu_style=1&submenu_id=13&submenu_order=3&page=1&s_mode=&s_keyword=&visit_mode=1&r_id=5062182985392208201300&hs_id=&as=

 

 

========================================================================================================================================================

 

 

아래 참고

 

 

달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
(2013년 5월 30일)
http://www.wooriwelfare.org/together/together_read.cgi?num=941&num_order=0&member_id=&mainmenu_id=2&mainmenu_order=2&menu_style=6&submenu_id=12&submenu_order=2&page=1&s_mode=&s_keyword=&visit_mode=1&r_id=40530175091523121201329&hs_id=&as=&bsl_id=&bsr_id=&bw=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