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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기준형량 완화' 지역 의원 4명 공동발의 참여

한 글 2011. 4. 6. 07:00

 

 

'당선무효 기준형량 완화' 지역 의원 4명 공동발의 참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기준형량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정치꾼들의 천박한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입법 활동이라는 매몰찬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질타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동 갑)은 이달 1일 출마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각각 기존 벌금형 100만원과 300만원에서 300만원과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에는 서상기(대구 북구 을), 장윤석(경북 영주),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 등 대구경북 국회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김 의원의 법안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재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비현실적인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법관의 양형판단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생명이 좌우되는 현실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장윤석`이한성 의원은 검사시절 경험을 인용하며 김 의원의 법안이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장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근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감안하면 벌금 100만원형으로 당선무효결정이 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젠가는 발의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상기 의원은 법안내용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김 의원의 법안이 김 의원 본인의 정치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으며 강석호 의원은 김 의원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6244&yy=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