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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질병치료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한 글 2010. 8. 28. 23:42

 

 

-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지속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1>

 ○ 이번 점검을 통해 심장질환, 고혈압,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큐텐’ 제품, 변비치료, 이뇨작용, 관절염 통증 경감 등을 광고한 ‘마시는 홍초’ 제품, 궤양개선, 항암 효과 등을 광고한  ‘풀무원녹즙’ 제품 등 326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해외 사이트 526건 (허위·과대광고 <412건> 및 식품사용금지 물질 함유제품<114건> 판매행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제품의 접속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하였다. 
  ※ 총 852건 중 질병효능 광고 650건(76.3%), 미승인물질<해외사이트> 114건(13.4%), 성기능개선 광고 52건(6.1%), 다이어트 효능 광고 21건(2.5%), 인증·보증 광고 7건(0.8%), 기타 8건(0.9%)

□ 식약청은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특히 노인, 부녀자 등)가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과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발견 시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내 위반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 및 식품나라(식품안전광장)의「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에서 조회 가능

 

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현황(최종).hwp [size : 727255 Byte]

 

 

 

출처: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3007